<제113년차 총회 결의>전자문저 도입
제규정 개정, 총회 ‘전자행정’ 시행 준비 완료

▲ 제113년차 총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했다. 안건마다 표결에 붙여 가부를 물었고, 대의원들도 마지막 날까지 자리를 지키며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

제113년차 총회에서 총회본부 전자행정을 위한 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회의 전자행정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3조(시행문의 작성)에 ‘전자문서’를 삽입하고, 제25조(시행문의 발송)에 우편과 인편 이외에 전자메일과 그룹웨어로 사무국에서 발송하도록 개정했다.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총회본부 전자행정 시행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총회본부는 전자행정을 단계별로 준비해 왔다. 도입 프로그램은 ‘놉스프로’, 이는 기관·단체 행정을 위한 메신저, 그룹웨어, 업무활동관리, 전자서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이다. 시행이 되면 총회본부와 전국 54개 지방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알리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적용되는 총회전자행정 관련 서비스는 지방회에서 총회로 보고하는 30여 가지 보고서식 중 교회신설 보고, 교회합동 보고, 교회폐쇄 보고, 교역자·장로 이동보고, 포상대상자 추천,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 변경보고 등으로 알려졌다.

전자행정 시스템은 총회본부, 총회·지방회 간 종이문서 수발과 관련된 우편비용과 출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적용되는 총회와 지방회 간 전자행정은 지방회 서기가 총회본부 사무국으로 문서(지방회 직인이 날인된 PDF)를 발송하면 전송된 문서가 사무국 아이디(kehc samu)로 수신되고 이를 접수한 사무국은 총회본부 해당부서 결재라인으로 문서를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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