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 자격 ‘안수 18년 이상’으로 완화



총회임원 입후보자 자격이 시무연한 ‘20년 이상’에서 ‘18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제113년차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대의원들은 제70조(임원) 3항 정부총회장은 당회가 조직된 지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안수 후 20년 이상된 자’를 ‘18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날 통상회의에서는 법제부가 ‘타당하다’고 다루기로 한 헌법개정안 17건과 시행세칙 개정안 3건, ‘통상회의에 회부’ 1건 등 총 21건을 다루었다. 모든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 가부를 결정했으며, 그 결과 헌법개정안 13개 항목과 시행세칙개정안 1개 항목만 개정됐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과 시행세칙은 총 14건이다.

먼저 세례교인의 나이가 더 정확하게 표기된다. 새로 발행되는 헌법에는 헌법 제34조(교인) 3항 유아세례교인은 2세 이하’, 4항 유소년세례교인은 ‘15세 미만’으로 명시된다. 제43조(목사)의 자격에서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신학전문대학원’으로 개정하는 안도 통과되어 자격조건이 보다 명확해졌다.

종종 분란의 단초가 되었던 교인제적에 관한 내용도 신설됐다. 제50조(당회) 인사사항 중 카항에 ‘교인의 제적’ 항목을 새로 만들어 헌법 제37조 ‘교인의 제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결정족수도 명시됐다. 헌법 제58조(회의)는 ‘정기지방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임시지방회는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로 법이 개정됐다. 교단 총회도 제69조(회의) 중 정기총회는 ‘총회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로 개정됐다.

재판위원회 내에 ‘재판위원’ 명칭(제61조, 제75조)은 ‘판결위원’으로 변경됐고, 법제부와 공천부의 업무(제75조)도 더 명확하게 개정됐다. 청년회전국연합회 지도 담당부서는 평신도국에서 교육국으로 변경됐다.
교회재산을 위한 절차도 명시됐다.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개정으로 지교회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당회(미조직 교회는 직원회) 결의 후 사무총회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서명으로 재산 처분절차를 시행한다’로 교회 재산처리 과정이 더 확실해졌다.

이 밖에 시행세칙 제3조 지교회 설립 시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의 결의로 허락받아 설립예배를 드리고 정기지방회에 이를 보고한다”로 더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이 통과됐다.

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상회의로 회부’를 결정했던 제80조(기구와 직원) 중 선교국의 업무를 ‘국내외’에서 ‘국내’로 개정하고, 해외선교국을 신설하는 안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제113년차 총회에서 결의돼 바로 시행되는 제규정 및 관련법은 총 5건이다.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에서 ‘회원점명’이 ‘회원점검’으로 개정돼 제114년차 총회부터 회원점명 없이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본부 제규정 중 문서규정 제23조(시행문의 작성)와 제25조(시행문의 발송)에서 전자문서 작성과 발송 시 전자메일과 그룹웨어 방식이 추가되어 총회본부 전자문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과 서울신학대학교 정관 개정안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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