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 기준 변경 청원, 올해는 통과될까
서울서, 총회비 산정기준 ‘경상비’로 개정 청원
전남동, 총회비 농어촌교회 차등부과 건의

총회비 산정 기준을 ‘세례교인 수’에서 ‘경상비’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올해도 총회에 상정됐다. 서울서지방회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세례교인 수’에서 ‘경상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세례교인 수’로 총회비를 산정하다보니 교단의 세례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단 위상이 추락하고 있으며 개 교회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개정 사유로 들었다.

앞서 2월 전 총회장단 모임에서도 “일부 교회에서는 총회비를 적게 내기 위해 세례교인 수를 터무니 없이 줄이고 있다”며 “예전대로 경상비 기준으로 총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교단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 총회비 산정 기준을 ‘세례교인 수’에서 다시 ‘경상비’로 바꾸자는 안은 제109년차 총회(2015년)에서 세례교인 수 기준으로 총회비 산정방식이 변경된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총회비 기준이 변경된 직후부터 교단의 세례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1인당 총회비가 계속 늘어나 개교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례교인 20명 이하는 총회비 면제대상이다보니 총회비를 내지 않기 위해 갈수록 세례교인 수를 18명, 19명으로 줄이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회비 책정기준이 ‘경상비’였던 제109년차 총회에 보고된 세례교인 수는 2014년도 결산으로 35만 5,118명이었다. 그러나 ‘세례교인 수’를 기준으로 총회비를 산정하기 시작한 직후 2015년도 결산은 31만, 7,905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2016년 30만 2,428명, 2017년 30만 509명으로 3년 사이 5만 5,000며 이상의 세례교인 수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총회대의원 파송인원을 늘리기 위해 세례교인 수를 부풀려 보고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허수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교회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중소형교회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세례교인 수로 총회비 산출기준을 변경할 당시에는 작은교회의 총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세례교인 1인이 부담해야 하는 평균 경상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108년차 총회보고 기준으로 세례교인 1인 평균 경상비는 81만 원이었다.

그러나 총회비 책정기준 변경 후 1인당 평균 경상비는 매년 늘어 제112년차 총회 1인 평균 경상비는 111만 원을 넘어섰다. 제113년차에는 116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년 사이 5만 원 넘게 오른 것이다.

여기에 세례교인 수는 줄고, 경상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총회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세례교인 수이고, 교역자연금(경상비의 1.2%)을 지급하는 기준은 경상비이다 보니, 경상비 증가율만큼 교역자연금 상승폭도 같이 커져 매년 세례교인의 총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교회 사정에 관계없이 책정되는 총회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서지방회의 경우 경상비 1,500만 원 미만이라서 지방회비는 면제인데, 세례교인이 20명 이상이라 총회비는 납부해야 하는 교회가 4곳이나 있다.

세례교인 수를 정직하게 보고하니까 제112년차 기준으로 1년 경상비가 837만 원인 한 교회는 총회비가 72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상비 1,468만 원인 교회는 45만 원으로 오히려 더 적게 나왔다. 1,462만 원인 교회는 총회비 41만 원으로 오히려 더 적게 나왔다. 경상비 1,375만 원인 교회는 68만 원의 총회비가 책정됐다.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의 교회나 농어촌교회, 장애인교회나 병원교회 등 특수성을 배제하고 세례교인 수로 일괄 부과하는 총회비 산정 때문에 교회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현행기준을 바꾸기 보다 차선을 택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전남동지방회는 현행 ‘세례교인 수’ 기준 부과방식은 유지하되, 도심과 농어촌교회의 환경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건의했다.

현재 총회비를 산출할 때 세례교인 20명 미만 교회는 총회비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로 세례교인 수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나누어 총회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와 농촌 등을 구분해 지역별로 등급을 세분화해서 총회비를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다. 세례교인이 20명이 넘어도 교회재정은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보니 이런 건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례교인 수’ 기준 총회비 산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경상비 기준으로 총회비를 책정할 때도 허수보고는 계속 있었고 그 대안으로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경상비를 축소보고 했는데 그때도 가장 큰 이유는 지방회비와 총회비 등 상회비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였다.

교회건축에 따른 대출로 빚을 갚거나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교회들은 경상비 축소 유혹을 받기 쉬웠다. 경상비를 정직하게 보고하면 손해 본다는 정서도 있었다. 경상비에 따라 총회비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가 경상비를 속이는 빌미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측은 조금더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있다.

세례교인 수로 총회비를 부과하도록 바꾸니까 그동안 부풀렸던 세례교인 수가 올바로 보고되고, 교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고 있다. 지금도 세례교인 수는 줄어도 경상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줄어든 세례교인 수는 허수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변경 이후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회비 부과방식 문제가 올해는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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