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회 30일 전부터 선거운동 시작, 6인 선거운동원제 부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연구한 개정안과 경서, 전북중앙지방회에서 상정한 운영규정 제5조 관련 개정안이 있다.

선관위는 운영규정에서 제4조(권한과 의무) 1항, 2항(의무), 제5조(선거관리) 등의 문장을 수정하여 내용을 더 명확히 했으며 5조 2항에서 기존 입후보 기간인 ‘3월 15~20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공고하는 등록 기간’으로 개정했다. 또 ‘2항 다’에 ‘입후보자는 소속 해지교회의 후보 추천 결의와 정기지방회의 추천 결의로 등록하여야 하며’를 추가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5조 5항에 ‘선거운동원’을 추가하여 선관위에 등록된 6인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을 ‘총회 개회 15일 전부터’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선거관리위 운영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실제적인 선거운동이 어렵다는 교단 내 목소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5항 다’의 선거운동금지 행위에서 기존 내용 외에 ‘이메일’과 ‘SNS’를 추가하여 입후보자를 직,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경서지방회와 전북중앙지방회는 입후보자 자격을 강화하고 등록비 남은 금액을 교단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두 지방회는 먼저 제5조(선거관리) 1항에서 후보자가 담임목사직 외 교단의 모든 직책을 사임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올렸다. 입후보자의 직책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원천 차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3항 입후보자 등록서류에서 기존 ‘입후보자’를 ‘총회임원과 총무 입후보자’로 명확히 했다. 또 4항 등록비에서 선거관리 후 남은 금액은 입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교단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두 지방회가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선거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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