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장 총무로, 직원 임면권 부여 골자

올해도 교단 총무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총회본부 제규정 개정안이 올라왔다.

경서지방회와 전북중앙지방회는 총회본부 제규정 인사규정 제2장 제3조 1~3항, 제3장 제5조 2항 등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3조(임면) 개정안은 총회본부 직원 임면에 있어 국·과장은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임원회 과반수 결의로 총회장이 임면하고 팀장, 간사, 사무원은 국장의 제청으로 인사위를 거쳐 총무가 임면하는 것이다.

현행 인사규정 제3조(채용 및 임면)에는 총회본부 직원 채용은 인사위 의결을 거쳐 총회장이 채용하고 계약직은 국·과장 제청으로 인사위를 거쳐 총무가 채용토록 하고 있다.

또 제5조 2항 개정안은 ‘인사위원회는 총회본부 총무,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가, 서기는 사무국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인사위 구성은 목사·장로부총회장, 총회본부 총무,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목사부총회장이, 서기는 사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지방회들은 개정 이유로 “현 인사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총무의 직무와 상충된다”며 “헌법 제80조 1항 가호에 규정한 총무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헌법에 현 부총회장 임무에는 총회직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권한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국을 통제하고 책임 운영할 인사위원장은 총무가 되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2년 제106년차 총회에서 총회본부 재정비리 사건의 여파로 인해 교단 총무의 재정·인사권이 대폭 축소된 이후 총무의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총무가 총회본부 수장으로써 실질적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고 총회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무의 권한을 강화하는 총회본부 제규정 개정안이 각 지방회를 통해 거의 매년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이 부결되어 왔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