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 후 의무금 납입시 연금상향 지급”
공제회 "70세 수혜자들과 형평성 문제 생겨"

경기남지방회는 목회자 조기은퇴시 의무금 납입을 조건으로 연금지급율을 매년 상향하고 70세가 되었을 때 100% 연금을 받는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남지방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신설안으로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도 70세까지 의무금을 납입한다 둘째, 제30조 2항 개정안으로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는 65세부터 지급시 65%, 66세부터 지급시 70%, 67세부터 지급시 75%, 68세부터 지급시 80%, 69세부터 지급시 90%로 차등 지급한다 셋째, 제30조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는 2항의 비율을 종신 적용 받는다 등이다.   

경기남지방회는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취지로 “제30조 조기퇴직연금 1항에서 65세 이후부터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본 교단 은퇴목회자 70%는 오직 교단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65세 조기은퇴자가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경기남지방은 “이는 종신토록 연금차등비율 적용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연금차등비율 상향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경기남지방은 또 “건강상으로, 교회부흥을 위한 세대교체로 조기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연금지급 차등비율을 종신토록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조기퇴직을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개정안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경기남지방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교역자공제회 측은 “오히려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수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공제회 측은 “65세 연금지급 개시자가 연차적으로 지급비율을 높이며 70세에 100% 받는다면 70세에 은퇴 후 80세까지 수령 받는 회원보다 약 4,780만 원을 더 지급 받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기은퇴한 회원의 85세까지의 수급액이 적은 것은 수령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액수가 비례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제회 측은 “현 운영규정상으로도 공제회는 사회의 어떤 연금보다 평생 목회에 힘쓴 목회자를 예우하고 있다”며 “재정에 부담을 주며 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에 영향을 주는 운영규정 개정안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남지방회의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법제부를 거쳐 통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의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가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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