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평화교회, 국방부에 보상 청구

오산평화교회(허성도 목사)는 최근 교회 땅을 무단 사용한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키로 했다. 오산평화교회는 국방부 소유의 송유관이 교회 소유지에 무단 매설되어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기로 하고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산평화교회 측은 “한국종단송유관의 교회 토지 내 설치 통과에 대한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없어 송유관 무단점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산평화교회 측은 또 “고압송유관 통과로 인해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계획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피해보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국종단송유관은 주한미군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유류수송용으로 우리나라 포항부터 의정부까지 총 468km 구간 지하에 건설 운영한 지름 20cm의 송유관이다.

1993년 폐쇄된 강남~의정부 46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현재 사용 중이다. 1992년 국방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송유관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정부는 2004년 당정협의를 통해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한국종단송유관을 폐쇄키로 결정하고 이를 대한송유관공사가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910km 남북송유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계속 사용 중인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와 성남에서 평택까지 총 76km의 송유관을 제외하고 폐쇄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및 오염정화 작업을 실시 중이다.

오산평화교회는 이 같은 국가 설치 송유관이 교회 토지 무단통과 점용 사실을 인지하고 유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육군 제3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유지재단이사회는 지난 5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오산평화교회의 배상금 지급 청구 건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오산평화교회와 비슷한 사례의 타교회들도 국방부와 협의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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