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제규정 및 특별법도 검토

총회 법제부(부장 류승동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에서 다뤄질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최종 확인했다.

또 올해 2월 정기지방회에서 상정된 제규정 및 특별법 수개정안 등도 검토했다.

법제부가 최종 확인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총 56건이고, 이중 ‘타당하다’는 20건, ‘통상회의 회부’ 1건, ‘개정할 필요없다’는 35건으로 확정했다.

제규정 및 특별법 개정안은 징계법 제6조(징계의 시행)을 “최종 판결 후 총회장 미결재시 5주 후 자동 징계시행 한다” 등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3조와 25조 개정안 ‘시행문의 전자화’를 위한 개정안이 가장 많고, 총회비 산출 근거를 세례교인에서 경상비로 변경하는 안 등도 포함됐다. 

제규정 및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부에서 통상회의에 상정한 후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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