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등 개정안 39건
제규정 개정안 16건 등

총회 서무부(부장 김학섭 목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각 지방회에서 상정한 총회 청원서 및 건의안을 접수하고 해당부서 이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129건으로 집계됐다.(5월 1일 현재) 매년 150건 이상 접수되던 것에 비해 올해는 총회 청원안건이 다소 줄어들었다. 접수 안건 중 헌법 및 시행세칙 수·개정안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특별법 및 제반규정 수·개정안은 16건, 교단가입 및 타교파 청빙 12건, 특수전도기관 청원 3건, 나머지는 포상 청원으로 접수됐다. 하지만 총회에 상정하는 청원서 최종접수 집계는 5월 21일 마무리할 예정이라 상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총 14건으로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중복상정된 안건 중 총 3건이 접수된 것은 길보른재단 관련 건의다.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재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으로 3개 지방회가 건의안을 올렸다.

교단 산하에 인권대책위원회 설치 청원안과 농어촌교회 총회비 산정시 차등을 두자는 총회비 산출변경안 청원도 접수됐다. 총회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 사임의 이유가 된 재판위 결정 자동 시행 건의도 올라왔다. 징계법 판결 후 총회장 미결재시 5주 후 자동 징계시행을 건의하는 안건이 접수돼 총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흥지방회 불법분할을 주장하며 총회적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과 서울신학대학교 내 대학교회 폐쇄 건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총회 상정 안건으로 접수돼 통상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총회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는 특별법 및 제반규정 수·개정안은 총 16건이 접수됐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및 제규정 인사규정 개정안이 8건이고, 교역자공제회법 개정안 3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2건 등이다.

서무부는 총회 상정 서류접수 처리를 마무리한 후, 전국 54개 지방회별로 지역을 안배해 투개표위원 20명을 선정했다. 이 밖에도 총회 시 배포할 물품을 확인하고, 사전에 허가하지 않은 개인 등의 홍보물 배포는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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