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반발 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내린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을 두고 한국교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및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지만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은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섣부르고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며 “헌재는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반발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도 “헌재의 판결은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에 여성계는 “여성 모두의 승리”라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국회와 정부가 여성의 건강 및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백미순 김영순 최은순)은 “성 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젠더관점의 성과 재생산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시스템을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민문정 강혜란)는 “우리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바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인권 등 2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나영)은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해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사무처장 이경은)는 “한국 여성인권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고 국회의 법 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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