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내려


교환목회를 조건부로 사임했는데,  무산된 경우 사임 자체가 원천무효돼 담임목사로 원상복귀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3월 2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서지방회장이 요청한 질의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천서지방회장은 ‘쌍방교환 목회를 조건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교환목회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양측 목사들의 사임은 무효가 되고, 원상복귀가 되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헌법유권해석집 101번(133~134쪽)에 의하여 원상복귀”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 101번은 ‘교환목회를 위해 조건부 사임한 후 지방회에서 치리목사를 파송하여 진행 중 두 교회 중 한쪽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하였다면 조건부 사임을 정식 사임으로 처리할 수 없고, 당회나 지방회 심리부와 인사부 결의나 재청빙 절차 없이 원래의 담임목사로 원상복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교회의 치리목사는 “조건부 사임서를 냈던 목사”이고, 지방회에서 파송된 치리목사가 아무 절차없이 원상복귀를 선언한 것도 “정당하다”고, 이전 담임목사는 “자동복귀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지방회에서 파송받은 치리목사는 사임서 제출없이도 치리목사직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지방회에서 다른 치리목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재판과 관련한 질의에는 재판 중 재판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재판이 중지”되고, 중단되었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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