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18년 이후 근무기간 기준 과세

목회자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종교인 퇴직소득은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퇴직일시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무기간을 2018년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다 전체 과세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사역 후 퇴직금을 1억 원을 받으면 기존에는 1억 원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근무기간 10년을 나눈 후 퇴직금 1억 원을 곱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인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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