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2019 선교정책세미나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지난 3월 14~15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선교정책세미나를 열고 교단 선교정책 수립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선위 임원과 실행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개정이 필요한 운영규정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선위 차원에서 선교후원자들이 손쉽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교단 해외선교를 위해 건축비와 프로젝트기금 등을 후원해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개인 후원자들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해도 현재는 해선위에서 단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유지재단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것도 과정상 쉽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들은 후원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후원자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요청해도 기부금 납부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선위가 유지재단과 별개로 고유번호를 받아서 기부금 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문제는 고유번호 발급만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이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성도들의 경우 교회에서 연말정산용으로 헌금납부 확인서를 받을 때 선교비도 헌금으로 포함해서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사업체나 교회를 통하지 않은 개인 후원의 경우도 있어 해선위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연도별 선교사 파송현황이 보고됐는데, 파송선교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대안마련이 요청됐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해선위는 1978년 조직된 이후 1981년 교단의 첫 해외선교사 4명을 파송이래 현재까지 1,062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했다.

하지만 2013년 한해 동안 60개국에 115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62명, 2015년 56명, 2016년 52명, 2017년 40명, 2018년 29명으로 파송선교사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해선위 실행위원들은 선교 자원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선교사로 더 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해선위는 회칙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뼈대가 되는 ‘회칙’을 ‘운영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선교현장 및 정책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두기로 했다.

내규에는 선교사 위기예방 및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실행위원들은 선교사들의 추방과 구속, 질병, 가정불화, 이혼과 관련된 위기예방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논의하고, 예방하는데 더 주력하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선교지마다 총회를 구성해 선교사 없이도 자립, 자전, 자치할 수 있는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각자의 사역에만 몰두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 선교지 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은퇴선교사 항목을 내규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0년 이상 무흠하게 사역하고 은퇴한 자’를 ‘은퇴선교사’로 지칭하고, 선교부의 추천에 따라 ‘원로선교사’ 칭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규로 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은퇴선교사가 사역지에 남아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공식사역은 현역 파송선교사에게 순조롭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명시해 두기로 했다.

또 협력선교사가 파송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다소 낮추고, 현행 파송선교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협력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는데 해선위 파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안이 제기됐다.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4년 안에 협력훈련을 받지 않으면 협력선교사 계약을 종료하고, 정식선교사의 여건을 갖춘 이후에도 정식선교사로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도 협력을 종료하는 안도 논의했다.

선교사의 ‘이혼’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 선교사 가정의 위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부부위기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선교사 선발 이전과 선교사 재파송 전에 다면적 인성검사(MMPI) 및 정신과 검진결과를 제출토록하고, 인사위원회 면접과 선교사 자녀를 포함한 선교지 디브리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은 지원하지만 이미 이혼한 경우는 철저하게 헌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서는 운영규정개정위원으로 박순영 손상득 류승동 윤학희 윤창용 목사를 선임해 정책세미나에서 논의한 안건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토록 권한을 위임했다.

 

 

한편 해외선교위원회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도 열고 선교사 재계약 등 주요 현안을 결정했다. 
임원회에서는 정식 선교사로 교육받았으나 연령문제로 협력선교사로 파송받은 윤OO 선교사(L국)가 파송선교사로 전환하도록 승인했다. 임원들은 인사위원회 면접결과를 보고받고, 교단 파송선교사 조건 완화의 첫 결실로 윤 선교사의 파송선교사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또 태국 신동운 선교사가 요청한 현지인 목사안수 청원을 허락했다.

강경민·박혜란 선교사는 선교지 변경에 따른 비자발급과 후원금 모금을 위한 국내체류 기간연장을 허락했지만 안식년 본국사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달여 로 줄여줄 것을 요청한 권OO·방OO(A국) 선교사 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밖에 일시귀국 청원과 일시귀국 연장, 안식년 본국사역 신청과 전문인선교사 연장청원 등은 모두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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