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등 중장기 발전안 조율

교단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정호 부총회장)는 지난 3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팀별 연구안을 보고했다.

이날 교단발전심의위는 제도개선팀(팀장 박이경 목사), 선교부흥팀(팀장 홍승표 목사), 교회미래팀(팀장 지형은 목사) 등 각 분과팀별 연구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교단발전심의위는 앞서 논의한 경상비 3,000만 원 이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계형 이중직 허용, 서울·경기·인천지역 외 전담전도사 3년 사역 후 목사안수(1년 혜택, 경상비 3억 원 이하 교회 사역), 항존위원 매년 1/3씩 공천, 항존위원 2회 초과 공천 금지 등의 헌법개정 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교단발전심의위가 연구 중인 헌법개정안은 지난 2월 정기지방회에서도 부천지방회, 경인지방회, 대전동지방회, 대전서지방회, 군산지방회, 전남동지방회 등이 총회에 상정했다.

이 밖에도 교단발전심의위는 총회임원 선거제도 개선, 특새목회를 통한 강소교회 육성, 목회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평신도 인적자원 개발, 지역친화적 교회성장 방안, 북방선교 강화 및 평화통일시대 준비,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교회 개척, 신학교육 및 목회자양성교육 재정비 등의 선교와 목회, 교회성장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상정키로 했다.

이날 또 회의에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처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단 차원에서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된 바 있으나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하지 못했고 해당교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단 차원의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교단발전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연구안을 종합, 정리하여 그 결과물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제113년차 총회 때 최종 연구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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