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낙태법 유지 촉구·정부대책 요구
낙태법 폐지 반대 릴레이 시위 등 나서

4월 초로 예정된 낙태법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물론이고 낙태시술을 한 의사와 조산사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강간에 의한 임신,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혈족과 인척 간 임신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3월 17일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낙태법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거쳐 내달 초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법 위헌소원에 대해 교계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할 경우 태아 살인행위는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법 위헌 소원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낙태반대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등 교계 단체들은 지난 3월 4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폐지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태아는 독립적인 인간 생명이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도 보호해야 한다”며 “여성의 태중에 있다는 이유로 낙태가 여성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낙태법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기능이 아니라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법이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사리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면서 출산을 원하는 여성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지난 2월 22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책무로 법과 정책을 통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생명보호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낙태에 대한 책임과 피해를 여성에게만 부과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낙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양육 정책이 필요하고 생부에게도 구상권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책임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낙태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도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여성과 아이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법 위헌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명이 4대4로 의견이 갈려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낙태는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1953년 처음 입법화한 낙태죄는 66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