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른성경, 저작권 침해”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성경공회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 2월 18일 한국성경공회(발행인 김태윤)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 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성경공회가 ‘바른성경’을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하여서는 안 되고 바른성경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성서공회는 지난 2013년 12월 예장합동총회로부터 ‘개역개정판 성경에 관한 답변 자료 요청의 건: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의 차이점(원어적 의미와 번역상의 표현)’에 관한 공문을 접수한 후, ‘바른성경’을 검토하여 거의 매절 ‘개역개정판’을 표절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2014년 7월 한국성경공회와 발행인 김태윤을 제소하게 되었고, 이번에 승소하게 됐다.

성서공회 관계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성경을 원문에서 새로 번역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역 성경을 조금 고친 성경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개역성경을 강단용으로 써온 한국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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