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지방회장 박광식 목사(은광교회) 선출

강원동지방회는 지난 2월 12일 강릉교회에서 제63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에 박광식 목사(은광교회)를 선출했다.

대의원 83명 중 70명이 참석한 가원데 개회한 이날 지방회에서는 각종 보고와 임원선출, 각부 조직, 결의안 보고, 통상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원선거에서 지방회장 대행을 해온 박광식 목사가 추대형식으로 지방회장에 선출되었고, 나머지 임원도 단독후보로 나와 투표없이 당선이 되었다. 

회무에서는 총회개회 시 회원점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헌법 68조 1항 대의원의 효력에서 서기가 점명한 때부터 발효되는 기존 법을 ‘서기가 점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때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된다’는 내용으로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의사규정 제2조 개회선언도 ‘회원을 점명한 후 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진행한다’는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회원 점명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현재 일반적 회의 개회 절차가 거의 ‘회원 점검’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도 전자카드로 입·출입을 하고 점검하고 있고, 회의석을 구분해 출석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회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강원동지방회는 또한 총회 임원선거에서 교회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도록 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관위에서 세운 제113년차 총회 임원선거 관리계획 수립 내용 중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개인이 충당하며 등록금 외에 해지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해 총회 임원 입후보자 정견 발표 전에 소속교회 당회(직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교회재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금권선거와 공명선거를 더욱 확고하게 하자는 건의안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회장/박광식 목사(은강), 부회장/이상진 목사(강릉) 이종철 장로(대관령), 서기/전용선 목사(강릉제일), 부서기/유재민 목사(한사랑), 회계/최창영 장로(강릉), 부회계/임재경 장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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