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 또 다시 공석될 위기
법원, 금권선거 등 문제 지적

감리교가 또 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지난 2016년에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지난 2월 13일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또 “해당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김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49423)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은 복귀한지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치에 놓이게 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전명구 목사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감독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철 목사도 피선거권이 없어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 판결 직후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감리교는 또 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 감독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리교는 곧바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2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법원이 작년 10월 22일, 전 감독회장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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