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장로 파송, 헌법개정안 상정키로

대구지방회는 지난 2월 12일 제일교회에서 제67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새 임원진 선출 및 헌법개정안 상정 등 각종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회는 대의원 70명 중 56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었으며 임원회 보고, 감사보고 등 각종 보고를 마치고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단일 입후보한 지방회장 박무건 목사(현풍제일교회)와 목사·장로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무투표 당선을 공포했다.

미등록된 부서기와 부회계는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각각 설재순 목사(대구강동교회)와 김타관 장로(대봉교회)를 선출했다. 특히 김타관 장로는 이미 지방회 부회장 및 회계와 부회계를 맡은 바 있으나 장로대의원이 부족한 지방회 사정을 감안하여 재 헌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회는 헌법 제52조(구성)의 지방회에 파송하는 ‘대표 장로’를 ‘시무 장로’로 하고 파송 규정도 지방회 별도 규정으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행 헌법은 ‘지방회 회원은 해 지방회에 등록된 모든 목사와 지교회 대표 장로로 한다. 단, 대표 장로 파송규정은 세례교인 200명까지는 1명, 400명까지는 2명, 600명까지는 3명, 1,000명까지는 4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현행 지방회 장로 대의원 파송 규정을 완화해 지방회 임원, 항존위원회 및 각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장로를 더 많이 파송토록 하는 것이다. 기타토의에서는 세례교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회 내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모여서 대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회장/박무건 목사(현풍제일), 부회장/이인수 목사(대광), 김경철 장로(하양), 서기/정성규 목사(대민), 부서기/설재순 목사(대구강동), 회계/안종근 장로(제일), 부회계/김타관 장로(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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