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1명 경고·주의 등 조치
2억 1천여만 원 환수 통보 받아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가 지난해 8월 실시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신분상 조치 31명(중징계 8건, 경징계 9건, 경고 28건, 주의 40건),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2건, 재정상 조치 2억 1천여만 원 환수를 통보받았다.

교육부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신대는 ‘학생복지시설 위탁 운영 입찰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지출 부담’,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보직수당 및 장학금 지급 부당’ 등 총 17개 항목을 지적받았으며 ‘업무추진비 지출 부당’, ‘교비회계 예산 집행 부당’ 등에 대해 환수조치를 통보받았다.

또한 교육부는 기금관리위원이 아닌 인사가 기금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과 2년 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대학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사안들은 전임 총장 시절에 발생했던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상의 조치로 전임 총장에게는 중징계가 요구되었으나 퇴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요구도 9건이 있으나, 이미 퇴직을 했거나 징계시효가 지나서 현직 2명만 경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 총장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이 밖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6천여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교원은 대부분 경고(28건)나 조의(40건) 조치를 요구받아 사실상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중 현 총장도 경고조치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이는 전임 총장시절에 발생한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은 관리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대는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보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서울신대는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 이전인 2017년 7월에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을 바로 잡는 등의 시정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바 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의 결과통보는 2주기 대학평가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다가올 3주기 대학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세영 총장은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학교 공동체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전의 더한 어려움도 헤쳐 나왔듯이, 이번 시련도 공동체 모두의 기도와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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