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원 재판위원장 사의 표명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2월 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상소가 제기된 2건의 사건을 다루었다. 재판위원들은 해당 교회 소속 교인 등이 이전에 받은 재판 판결내용을 살펴보고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방회에 판결내용 이행 여부를 질의키로 했다.

먼저 경기남지방 죽산대교회 상소 건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제109년차 재판위에서 판결한 징계에 대한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 재판의 진행과 판결 및 문서발송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등을 질의하기로 했다.

경기서지방 부곡제일교회 건은 상소를 기각하며 상소자가 박OO 황OO에게 제109년차 총회재판에서 합의한 화해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중지된 재판을 속개하여 중벌할 것임을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안건토의 후 회의 말미에는 신재원 재판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재판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끝으로 사임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총회재판위가 이미 오래전에 송윤기 전 총무에게 파직출교 판결을 내렸으나 시행되지 않아 재판위 권위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재판위원장은 이어 “이것은 반발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총회재판위의 권위가 바로 서길 바라는 충정이니 다른 위원들은 자리를 지켜 교단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하고, “징계의 시작이 최종판결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총회장 결재 후 시행으로 해석해왔다면 앞으로 그런 폐단이 끊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사임서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타토의 시간에는 홍재오 부총회장이 참석해 성결원 사태와 관련해 송윤기 목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홍 전 부총회장은 “목사 면직 판결받은 송 목사에게 제108년차 재판위원회가 ‘목사면직 판결 무효’를 결정했는데 이후 아무런 법적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면직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었다”면서 “현 재판위에서 파직출교 처분을 받은 송 목사는 “목사면직 상태가 아닌데 가중처벌을 받았고, 재판에 한번 참석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 3건을 사회법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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