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안 결정 …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징벌적 대안’, ‘54개월로 확대’ 의견 맞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방안으로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해 7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당초 지뢰탐지 등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담았다.

국방부 측은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관리·감독하고,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대체복무제안에 대해 ‘징벌적 안’이라는 의견과 ‘54개월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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