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기 목사 연금 지급 허락, 이사장 미주총회 방문키로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장기영 목사)는 지난 12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연금 지급신청서 심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급신청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지급신청서 20건 중 전 교단총무 송윤기 목사 연금 지급 건은 장시간 논의 후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허락했다.

이사회는 송 목사가 광주동지방회 소속 당시 면직판결을 받았고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파직출교 판결을 받았던 사실에 근거해 연금 지급을 보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송 목사의 연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총회임원회가 송 목사에 대한 징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확인 공문을 보내왔고 현재 송 목사의 소속은 경인지방회이며 지급신청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연급 지급을 허락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교단 교목, 군목 연금지급과 관련한 질의의 건은 공제회 운영규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교단 교목으로 은퇴한 A목사는 질의에서 제106년차 총회에서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교목, 군목은 총회의 복지성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토록 한 내용은 교목, 군목의 이해와 동의 없이 개정되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연금 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는 교목, 군목의 경우 총회의 복지성 연금(교회 경상비 1.2%) 부분은 제외키로 총회 승인까지 받은 사안임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미주선교총회가 소속 교역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희망함에 따라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이사장 장기영 목사의 내년 제40회 미주선교총회 방문을 결의했다.

또 2014년 이전 공제회비 미납 불입금에 대한 연체수수료를 2015년에 개정된 연 1%로 소급 적용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또 50세를 넘은 A목사의 공제회 가입 건은 전도사 승인 및 타 교파 전입은 예외로 하여 75세까지 20년 납입 후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2017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여 허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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