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종합소득세 중 택일
지방회별 공동 준비 및 추진도
개인별 신고는 홈택스 이용 가능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과세가 우려와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처음 세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세방법을 선택해 세금납부를 준비하고 있다.

박영빈 목사(식도교회)는 원천징수를 선택해 지역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세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사례비 전용통장을 이용하는 등 과세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 목사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고 내년 1월 세금납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역 세무서에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준비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산중동교회(서종표 목사)는 교회 에서 목회자들의 세금납부를 돕고 있다. 원천징수 분기별 납부이며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지만 준비는 교회에서 직접 했다. 서종표 목사는 “원천징수로 납세한 목회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부교역자들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혜택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세금납부를 세무사에게 일임한 교회들도 있다. 주로 중대형교회이며 이들 교회는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세금납부를 준비 중이다. 물론 세무사와의 계약을 통한 세금납부도 목회자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도 지방회 차원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단체 계약을 맺어 함께 세금을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세금납부를 준비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 아직 어렵게 여기는 부분도 있다. 바로 납세와 신청시기이다.

개인적으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목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또 내년에도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목회자들은 12월 중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교회도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는 “일부 세무사에서 수수료만 내면 다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원천징수부나 지급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정관과 재정규칙은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근로소득 신고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알려졌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목회자들은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직장가입이 적용된다”며 “목회자의 영적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법 용어가 아직 어렵거나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납세를 지원하고 싶다면 ‘P-Tax’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P-Tax는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례비 내역 등만 입력하면 급여관리, 사례비 대장, 세금신고서 작성, 세무신고 대행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교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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