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종교 자유 침해 논란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 선고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2월 5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은 “2003년 10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며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15년 동안 시무해 온 담임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교계에서는 교단과 노회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원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는 물론,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단 안팎에서 법원이 목사자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할 것”이라고 기도를 당부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법원은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사랑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위임 무효를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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