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법 지켜야 사회 소송 줄인다”
교회분쟁·재정·재판·과세 등 다뤄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지난 11월 12~13일 남서울중앙교회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교회분쟁과 교회법’, ‘교회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교회재산에 관한 법’, ‘교회재판·국가재판·화해중재’, ‘교회재정과 세무에 관한 법’, ‘종교인 과세’ 등 총 7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주제마다 사례들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강사로 나선 송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교적 정리와 회의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교회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의 참석율과 표결이며 이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교세를 위해 허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법적 다툼에서 교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은혜를 강조하며 구두로 결정하고 성도들에게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서류로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교회는 성도가 헌납한 대지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7년 간 예배를 드려왔지만 땅을 헌납한 성도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예배장소를 잃게 되었다. 구두로만 약속했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법원은 7년 간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서면에 의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성도의 손을 들어줬다”며 “구두로 약속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송 변호사는 교회재산 처분, 교회의 시설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법률과 실제 판례 등을 제시하며 교회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종교인과세에 관련해서는 구분기록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구분기록은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장부와 기타 종교활동 비용에 관한 장부를 구분하라는 의미”라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교회명의 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는데 사례비와 기타 종교활동비용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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