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2배 36개월 검토 알려져
객관적 판단위한 전문가 구성 요청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 대체복무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징벌적 조치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강도가 약하면 병역기피자가 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은 크게 3가지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교정시설에서 현역처럼 합숙 복무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대체복무와 관련해 교계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2022년까지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임을 감안해 2배의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신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해 2배의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이 맞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집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복무영역의 다변화를 주장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려는 의지 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장기간 복무를 단축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걸러낼 적절한 대체복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짜 양심(종교)에 의한 병역거부인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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