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의신청 받아 들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이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들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 및 심리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명구 감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전 감독회장은 지난 4월 27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됐던 ‘선거권자로 참여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거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여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감독회장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다는 점도 전 감독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재판부는 또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특이한 점은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교단 내 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만약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된다면 보조참가인(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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