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병역거부 99%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심사절차 공정성 필요
현역복무와 형평성 고려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8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제22회 학술세미나에서다.

이날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한국에서의 병역거부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한다”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생각하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음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판단기준 설정, 심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등이 관건”이라며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범 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방력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음 교수는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의 법체계와 국가안보의 현실’, ‘대체복무 제한의 모순성과 필요성’,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종교적 편향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라며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자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일반 장병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는 종교인과세의 위헌논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명 교수는 “종교인 소득은 사회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와 희생, 보호와 자선, 교육과 의료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인을 근로차처럼 여기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일반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심사를 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의미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 교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과세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명령을 해석해 입법한 합리적 과세 정책이라고 평가된다”며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라는 특별한 기본권적 가치를 의미 있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라고 발표했다.

한편 포럼 전 예배는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의 사회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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