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소위, 상정된 개정안
총회 법제부(부장 류승동 목사) 소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인후동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회 등을 통해 총회에 상정된 총 59개 (중복 포함) 헌법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 중 이미 개정된 내용이거나 제출한 개정안 문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부 소위원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달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첨부해 법개정의 타당성을 연구하게 될 헌법연구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헌법연구위원회가 개정안의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하면 제113년차 총회에 앞서 법제부와 헌법연구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법제부가 총회에 상정한다.
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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