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제112년차 총회 상정 개정안 처리


총회 법제부(부장 류승동 목사) 소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전주 인후동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법제부 소위원들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이미 개정된 내용이거나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출한 개정안 문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살펴보았다.

법제부 소위원들은 서울강서지방과 인천동지방회에서 교인의 제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한 제50조(당회) ‘교인의 제적’ 신설안과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상정한 제70조 정?부총회장 안수연한을 ‘20년’에서 ‘18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 등 총 8건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시행세칙 제3조 지교회 설립설치 규정을 구체화 하는 내용과 제8조 교역자의 청빙 중 ‘담임목사의 교환목회 추진 중 무산 시 당회 결의대로 청빙절차 없이 원상복귀’를 신설하는 안 등도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남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1조(장로) 중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안 등 8건의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26개 헌법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법제부 소위원들은 법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헌법연구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이첩하며 이 같은 소견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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