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혐의 유죄 판결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지난 10월 5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영우 총장은 2016년 예장합동 부총회장 입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최근까지 김영우 총장은 “2,000만 원은 청탁 대가가 아니었으며 병원비와 선교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청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김영우 총장의 청탁이 총회의 불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통지, 법정 구속했다.

김영우 총장의 구속에 대해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등은 “교내 구성원들은 임시이사회와 소통하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가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지난 4월 교육부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김영우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비횡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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