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역침해” 논란

‘종교의 자유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5일 철회됐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 진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를 비롯한 교계에서는 법률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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