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신청서 심사 건 등 논의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장기영 목사)는 지난 9월 20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급신청서 심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급신청서 심사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연금지급방법 변경의 건을 다루었으나 기존대로 이사회 결의 후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타 교파 허입 가입특례 시점의 건은 타 교파 교역자 가입을 위한 헌법의 절차를 준수한 경우만 허락키로 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전도사 승인을 받을 당시 공제회 가입 포기각서를 썼으나 이후 가입 신청을 한 A전도사의 가입을 허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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