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교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교단 헌법 제77조에는 총회본부 및 각 기관, 각 지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게 되어있다. 이는 교단과 지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교단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법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 합의부는 최근 서울북지방 동명교회(김홍정 목사)가 총회유지재단을 상대로 교회재산 22억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7가합 26588)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지금까지 교단 산하 지교회들의 부동산과 기타재산은 유지재단에 위탁 등기하고 지교회의 대체재산이 없으면 매매나 등기해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은 지교회의 결의만으로 교회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라 교단 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교단법 절차 없이 지교회 사무총회 결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교회재산을 매매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은 교단 재산관리를 위한 유지재단의 역할을 크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유지재단은 이 같은 1심 판결 직후 곧 바로 항소하고 동명교회와의 법적분쟁해소를 위한 화해조정중재위원을 구성해 합의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 동명교회 측이 재합의를 요구해 와 현재 유지재단 측과 계속 대화를 진행 중이다. 

동명교회는 또 1심 승소에 따라 유지재단 명의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에 들어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유지재단 명의의 총회본부 거래은행 계좌 여러 개가 압류된 상태이며 추가로 총회본부 계좌가 압류될 경우, 총회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지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계좌 압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동명교회와의 법적 분쟁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동명교회는 옛 교회건물이 있던 석관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전을 통한 예배당 신축을 준비하던 중 2009년 대전에서 목회하던 김홍정 목사가 새 담임으로 부임했다.

이후 동명교회는 지방회 내 교회들과 통합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교인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 김홍정 목사와 남은 교인들이 교회 매매를 결의하고 22억 원에 옛 건물을 매각, 반포동 모 아파트를 교회 명의로 전세로 계약해 사택 겸 새 예배처소로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유지재단은 동명교회가 전세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를 때 재산보호 차원에서 재단 명의로 변경하도록 했으나 동명교회는 전세보증금 및 4억 원 사용에 대한 유지재단과의 의견 차이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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