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 등 증거불충분

성결원 관련 송윤기 전 교단총무와 정택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총회 복지법인(성결원) 이사회(이사장 황영복 목사)는 송 전 총무와 정택 전 이사장 등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은 송 전 총무가 성결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정택 목사와 공모해 임금 미지급금 8,600만 원을 청구 소송하여 청구인낙서를 받아 승소한 것, 추가 임금 미지급금 3,400만 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 성결원을 가압류한 것 등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결정문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 이사회 측은 “송 전 총무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이사진들의 증언이 아직 남아있다”며 검찰의 결정에 항고하고 고발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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