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현재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실과 다른 점을 하나씩 설명했다.

먼저 대책위는 청와대가 발표한 재산권 분쟁에 대해 “굳이 표현한다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건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건물(레갑학교의 교사)은 한우리선교법인의 소유이다. 필리핀 법원 하급심과 상급심, 항소 법원도 “레갑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한우리교회 선교법인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레갑학교는 2010년부터 이 건물의 한 동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공용도로에 게이트와 무장 경비를 세워 소유주와 관리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우리선교법인은 지난해 12월 3일 법원 판결문 및 법원 행정관 파견 명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이다.

또 대책위는 “청와대는 백영모 선교사를 한우리선교법인의 법적 대리인처럼 발표했지만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우리선교법인의 법적 대리인은 행정관 조셉 라미네스와 조셉 알레그로 변호사이다. 백 선교사가 교단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한우리선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조력한 일은 있었지만 재산권 행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일은 라미네스가 담당했다.

이형로 목사는 “백 선교사는 현재 법정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백 선교사를 한우리선교법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신중하지 못한 상황 인식으로 우리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청와대가 “허가 기관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 불법 무기를 소지했고 그와 함께 백 선교사도 보안요원들의 불법무기 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 체포, 구금되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먼저 백 선교사가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장소에서 총기류 및 폭발물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또한 지난 해 12월 보안업체 직원들을 수색했을 때 권총과 수류탄, 탄약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불법 무기 소지가 아니라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석방되었지만 백 선교사는 5개월이나 지난 후인 지난 5월 30일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

대책위는 “만약 청와대의 발표대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 보안업체가 문제였다면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백 선교사의 구금은 납득할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책위는 “백영모 선교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현지 대사관에서 면회만 제대로 했어도 건강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선교사는 최근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몸무게도 10kg 이상 줄어든 상태이다.

또 청와대의 “현지 대사관에서 면회와 법률 자문 등 영사조력 제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사관이 5월 31일 백영모 선교사를 면회하고 법률 자문도 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영사는 ‘필리핀 사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도와줄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대사관 측에서는 ‘기본적인 법적 서류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 ‘수색 영장 발부가 잘못 되었음에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검사의 공소장 어디에도 “압수된 무기가 백영모의 소유이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어떤 법적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가족과 교회 측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측은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목사는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피해자와 청원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점까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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