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운영진, 억지 주장으로 책임 떠넘겨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의 재개원 및 정상화가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문제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총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송윤기 전 총무와 성결원 전 이사장 정택 목사, 전 이사 배진구 목사, 함용철 장로 등은 지난 7월 30일 서울 대치동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결원 문제에 대한 총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단 100주년 기념사업인 은퇴교역자 안식관으로 추진된 성결원이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중증장애인 요양원으로 바뀌었고 운영 미숙 등으로 경영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속했던 전 이사회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등 경영정상화를 꾀했으나 특정세력이 모함해 이사회에서 몰아내 개혁의 기회를 막았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송 전 총무와 전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총회는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 격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결원 주무관청인 천안시가 올해 초 총회에 공문을 보내 성결원의 가압류를 속히 해제하고 이후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폐지(천안시에 재산 기부채납)됨을 통보한 바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송 전 총무는 총회와 성결원을 상대로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중 성결원을 상대로 4차례 가압류를 시도한 바 있다. 가압류의 근거는 자신이 성결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 이사장 조이철 목사는 송 전 총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 이사장 정택 목사는 송 전 총무의 인건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인낙서를 써줘 송 전 총무가 승소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총회는 송 전 총무의 사무총장 취임을 성결원 정관에 근거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110년차 총회는 가압류 된 성결원을 살리기 위해 송 전 총무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송 전 총무는 이후에도 임금체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성결원을 3차례 더 가압류했다. 송 전 총무는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류조작 건과 합의서 불이행 등으로 현재 나주경찰서에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성결원 이사회(이사장 황영복 목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현 성결원 사태와 관련해 송윤기, 정택, 조이철 목사를 사회법에 고소하고 총회재판위에 고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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