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분할 후속조치위 구성

서울중앙지방회가 제112년차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회(지방회장 안석구 목사)는 지난 7월 21일 중앙교회(한기채 목사)에서 임시지방회를 열고 제112년차 지방회 분할과 관련한 후속조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후속조치위원회는 지방회 임원과 목회자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후속조치위원회는 총회와 협의하여 소송문제와 분할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111년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의 분할의 결의했으나 대의원 재적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총회결의무효가처분을 받고 본안소송 1심에서 총회가 일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제112년차 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을 재결의해 법적 문제를 치유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회 중진 한기채 목사 등의 중재 노력도 이뤄졌다.   

이번 임시지방회는 총회의 분할 재결의가 이뤄짐에 따라 분할 문제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열린 것이다.

현재 총회와 서울중앙지방회 모두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단총무 김진호 목사도 참석해 총회의 지방회 분할 결의 경과를 보고하고  행정문제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서울중앙지방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방은 또 전도부로부터 지방회 분할에 따른 감찰회 조정의 건을 보고 받아 진행키로  했으며 지방회 단합의 자리도 준비키로 했다. 

한편 개회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최성상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백운선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안석구 목사의 설교, 정성구 목사(이문동교회 원로)의 축도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