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재판 일정 논의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7월 1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시온성교회 관련 2건의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소위원들에게 기한을 연장해 기소조사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7월 중 개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재판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한에 맞춰 진행해 8월 중 판결을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시온성교회 문모 장로와 정모 장로의 상소는 동일한 사안이므로 합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2건은 1심에서 문 장로가 면직, 정 장로가 2년 정직 판결을 받고, 총회재판위원회에 원 재판의 파기와 무효, 무죄를 구한 사건이다. 상소자 2명은 담임목사의 이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시온성교회 장로 조모 씨 외 8명이 ‘담임목사를 이단 사이비로 정죄’, ‘성도들을 불법 선동한 행위’, ‘교회시설 불법 점거 및 예배방해’ 등의 이유로 문 장로와 정 장로를 고소한 사건으로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상소자들에게 면직과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