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칼넷, 대법 판결 유감 표명

교회갱신협의회(이하 교갱협, 이사장 이건영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편입 과정을 문제 삼아 재판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갱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원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법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아쉽지만, 그래서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교단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가 불필요함은 미국 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한 것으로 증명된다”면서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교갱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심히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사법부가 속히 정당한 절차로 바른 판단을 내려 더 이상의 혼돈과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이하 CAL-NET, 전국대표 최상태 목사)이사회도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CAL-NET은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편목과정을 위한 총신대학원 편입학 과정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AL-NET은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2심 판결과 달리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본 교단 120년 신학적 전통과 상반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 제도와도 상이한 결정”이라면서 “이는 기독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지원해 온 사랑의교회에 지난 6월 2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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