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두 교수 “저작권 위반, 훔친 물건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같아”
성도들 간의 악보 복사는 ‘절약’ 아닌 ‘불법’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해야

전자 성경자료 무단복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목회자, 서체의 무단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교회 등 교회 안에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위법사례다. 오랜 시간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은 한국교회에 아직까지도 ‘이 정도 사용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위법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 이런 문제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 음악, 영상 및 이미지, 서체, 소프트웨어 등을 교회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저작물들은 보통 교회주보, 예배 시 띄우는 프레젠테이션 자막, 찬양악보,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마치 훔친 물건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저작물이란 개인의 창작물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악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해 교회 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일까? 그렇다. 이는 ‘절약’이 아닌 ‘불법’이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저지르는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양심의 문제에 가까운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사용해온 것들을 왜 우리교회만, 왜 나만 제대로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중 가장 기본은 함부로 복제하지 말고 유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음악, 영상 및 이미지, 서체,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

이제는 ‘우리 교회부터 바꾸고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실천해야한다. 더 이상 비도덕적인 저작권 위법은 곤란하다. 저작권 문제, 당장은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한국교회의 양심과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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