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재석 과반수’ 부결
끝까지 참여가 난제 푸는 ‘열쇠’

총회 정족수 문제로 홍역을 치렀지만 이번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재석 과반수’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제일지방회에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 중 회의 의결 정족수 기준을 ‘재석’으로 명문화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제부 전체회의에서 기각됐다.

교단 총회에서 정족수 문제는 작년 총회부터 이번 112년차 총회를 관통하는 최대 키워드였다. 총회 의사규정에 ‘의결정족수’를 명시하는 제규정 개정안은 사회법 소송에서 총회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패소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총회 이슈로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방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과 1심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재석 과반수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12년차 총회부터 의사 정족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결의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총회 의사결정 때 마다 정족수를 확인하고 서무부에서 철저하게 계수를 했다.

또 지방회 분할 문제가 해소되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과 서울제일지방, 부천지방과 부흥지방회 분할 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해 재의결한 것도 법원에서 지적한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총회가 지방회 분할 문제를 항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총회 마지막날 결정했던 결의안들도 소송에 휘말리면 얼마든지 무효화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개연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석 대의원’ 의결이란 관례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 최대 현안이었던 ‘의결정족수 개정안’안은 총회 통상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법제부원 전체회의에서 이 건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일부 법제부원들은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해 이 건의 총회 상정에 찬성했으나 반대 의견도 많았다. 특별한 규정 없이 재석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게 할 경우 나중에 소수만 남아서 중요한 안건을 마음대로 결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현행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각 처리됐다. 

의결정족수 문제를 법 문제로 풀지 말고, 총회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에게는 차후 대의원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건의가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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