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분할 문제 일단락…법적 하자 해소도

지방회 분할 문제가 제112년차 총회의 재 결의로 사실상 타결됐다. 앞서 제111년차 총회의 분할 결의가 재적과반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가처분과 본안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재 결의로 법적 하자를 해소했다.  

총회 둘째 날 심리부 서기 이용구 장로는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대의원권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사회법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방회 분할 재결의를 긴급동의안으로 올렸다.

이에 대의원 715명 중 699명의 찬성으로 긴급동의안이 성립된 후 715명 중 683명의 찬성으로 지방회 분할 재결의가 전격 통과됐다. 대의원 재적과반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재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법 소송 등으로 1년을 끌어온 지방회 분할 문제는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번 총회에서 지방회 분할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당사자들의 숨 가쁜 중재와 화해 노력이 있었다. 총회가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방회 임원과 감찰장, 중진들이 모여 지방회 분할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논의해 지방회장 안석구 목사와 중진 대표 한기채 목사(중앙교회)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두 대표는 총회장단과 만나 합의안을 검토한 후 총회 하루 전인 5월 28일 총회장단·서울중앙지방회·서울제일지방회 3자가 만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회 내부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이 때문에 지방회 분할 문제가 심리부의 대의원 심사에 영향을 미쳐 제112년차 총회 첫날 개회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한기채 목사 등이 총회 개회 직전 심리부와 협의하여 대의원 심리 문제를 타결 지으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렸다. 심리부 심사를 거쳐 통상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대의원권을 부여키로 하면서 순조롭게 회무가 진행됐고 둘째 날 지방회 분할 재결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방회 분할 문제 해결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에게 던져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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