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규정 정족수, 재석 과반수’로 명시
‘교단 상대 소송하면 재판위 자동 회부’
무분별한 소송 막기 위한 자구책


제112년차 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 중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주목되는 청원안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의사규정에 ‘제17조 의사정족수’를 신설하는 안이다. 총회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및 각급회의에서 개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하되 의결은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재석 과반수로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신설안을 상정했다.

의사정족수 규정 신설
그동안 우리 교단은 교단 총회와 지방회 의사규정에 의사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례에 따라 무리없이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제111년차 교단 총회에서 결의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지방회 분할에 대해 ‘재적수(의사정족수) 미달’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어 혼란이 야기된바 명확한 의사규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청주지방회도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에서 ‘회원 점명을 점검’으로 변경하는 안을 올렸고, 서울제일지방회는 ‘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석 기준으로 명문화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의사규정이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징계법 개정
징계법 제4조 3항 신설안도 관심을 끈다. “본 교회의 재판위원회에 고소하지 않고 교단(총회장, 총무)을 상대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소 절차 없이 총회재판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하며, 총회 재판위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판결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사회법 소송에 대응하느라 총회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새롭게 규정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총회 재판에 불복하거나 사적 이득을 위하여 총회 임원 및 총무를 사회법에 고발·고소하는 자를 향후 5년간 중징계 하기로 결의”를 청원하는 건의안도 임원회를 통해 상정됐다.

제108년차 총회록 수정 청원
교단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며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쳐 파직출교 처분을 받은 송윤기 전 총무가 소송 근거로 삼았던 총회록 수정 청원도 제기됐다.
총회 임원회는 제108년차 총회록 626쪽에 게재된 ‘성결원 시설 현황’ 중 ‘법인사무국 임면보고’에서 ‘사무총장 송윤기 목사(전남서, 대천교회) 삭제’를 청원했다. 동 회의록 76쪽 임원회(2014. 2.27) 결의사항 중 ‘성결원 사무총장(송윤기 씨) 불법 취임의 건은 광주동지방회에서 면직 확정되어 자격 없으므로 무효임을 성결원 이사장에게 통보하기로 하다’라고한 결의에 의거 회의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임원회는 제108년차 총회 당시 보고는 서면으로 받기로 함에 따라 성결원 이사회 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총회본부 제규정 개정안
또 총회본부 제규정 중 인사규정 제3조(채용 및 임면) 총회본부 직원 임면 시 교단 총무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과 제5조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총무로 변경하는 안이 각각 8개 지방회에서 상정됐다. 재무규정 제6장 제16조에서 최종적으로 총무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9개 지방회에서 상정돼 총회에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안도 관심사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원’ 제도를 다시 살리고, 선거운동 일정도 15일에서 30일 전부터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선거공보도 선거 10일 전까지 송부하던 것을 ‘30일 전까지’로 여유있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 금지 항목에 SNS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인터콥선교회 연구보고서’를 사용하여 전국교회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결과 ‘1년간 예의주시’를 결정함에 따라 주의할 점을 전국교회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5조 1항 시행문 발송시 ‘전자문서’를 삽입하는 개정안, 모든 지교회에서 BCM교사플래너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해 달라는 건의안 등도 서무부에 접수돼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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