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분할 절차·조건 제시
지방회 합동과 직할지방 승인도 다뤄

▲ 제112년차 총회 첫날 개회에 앞서 심리부 서기가 총회대의원 자격심사 보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회 분할 문제를 정리해 줄 신설 규정이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돼 눈길을 끈다.
총회 임원회 발의로 상정되는 ‘지방회 분할 및 합동에 관한 규정(안)’이다. 교단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해 제안한 것이다. 현재 교단 헌법과 시행세칙, 제규정 중 지방회 분할 및 합동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는 교단 상황을 반영해 지방회 분할과 합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지방회 분할과 관련된 이 신설안은 총회에 상정되어 재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총회 이후 즉시 시행될 수 있어 총회대의원들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회 분할 및 합동에 관한 규정안’은 제2조에 “본 안은 헌법 제51조와 제52조를 보완하며 지방회 분할 및 합동절차와 지교회의 지방회 전출입 절차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회 분할을 놓고 사회법 소송이 난무하고 있어 교단 내에 먼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조는 지방회 분할 승인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항 “지방회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양 지방회가 헌법 제51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기지방회 재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은 후 지방회명, 분할 감찰구역, 감찰회에 소속될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서를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나항은 “선교부는 청원서를 검토한 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회 분할을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항과 라항에는 분할지방회 일정과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분할 지방회는 교단 정기총회 폐회 후 30일 이내 지방회장을 소집책으로 하여 개최하고, 분할 지방회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등이다.

제4조는 직할지방회 승인 절차를 다루었는데 “…헌법 제51조의 지방회 조직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총회 선교부는 해 지방회를 직할지방회로 결의해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결의로 직할지방회를 승인한다”고 정했다. 또 직할지방회 가운데 지방회 조직요건 충족 시 “해 지방회의 정기지방회에서 재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선교부가 총회에 보고함으로 지방회를 승인한다”고 절차를 명시했다.

제5조는 지방회 간 합동 승인절차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가항 “지방회간에 합동하려고 할 때에는 양측 정기지방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지방회명, 분할감찰구역, 감찰회에 소속될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서를 접수토록 하고 총회 선교부가 절차에 따라 총회에 보고해 지방회 합동을 승인한다”고 정했다. 단 지방회 합동은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이내로 제한했다.

지교회의 지방회 전출입 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제6조 가항은 “지교회가 지방회를 전출입할 시는 지교회 당회(미조직교회는 직원회)의 결의와 해 저기지방회의 결의로 총회에 접수하고, 총회 선교부는 절차에 따라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함으로 전출입 절차를 종료한다”고 정하고, 이때도 총회가 정한 해정구역 이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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