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출마 공지는 ‘합법’
인사·지지 요청은 ‘불법’

“우리 교회 모 집사가 시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모 집사가 당선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일예배 중 이런 발언을 했다면 위법일까 아닐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위법에 해당한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누군가 예배 중 저런 발언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중략) 할 수 없다’는 항목을 어긴 것이 된다. 다만 교인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알리는 공지는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에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와 운동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먼저 예배 중 소속 교인이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지를 유도한다면 출석 교인이어도 위법이다.

또한 소속 교인이 아닌 후보자나 선거 운동원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배 참석 이외에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말은 합법이지만 “00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거나 “000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발언이나 기도는 선거법 위반이다.

헌금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평소 출석했던 교회에 통상대로 하던 헌금은 허용되지만 평소 출석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헌금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건물과 담장 밖에서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교회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교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클린선거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최근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포스터)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토크 프레이 보트(Talk Pray Vote)전단지'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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