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장로’ ‘은퇴목사’ 신설
‘권사 안수’ 등 2건은 부결

성결교회 정회원 연령이 세례교인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제112년차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대의원들은 세례교인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개정했다. 이날 통상회의에서는 법제부가 ‘타당하다’고 다루기로 한 헌법개정안이 총 5건 밖에 없어 축조심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헌법개정안은 총 3건으로 세례교인 연령 19세로 개정하는 안과 ‘은퇴장로’와 ‘은퇴목사’를 신설하는 안 등이다. 나머지 2건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

먼저 제35조(정회원) 1항 ‘세례교인으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20세 이상된 자’를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안은 반대 없이 그대로 개정이 결정됐다.

원로와 명예로 추대 받지 못해 법적 호칭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퇴 목사’와 ‘은퇴 장로’ 신설안도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41조(장로) 중 10항 ‘은퇴장로’를 신설하는 안은 715명 중 70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제43조(목사) 4항 ‘은퇴목사’ 신설도 71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됐다.

신설된 제41조(장로) 10항 ‘은퇴장로’는 “해 지교회에서 정년 이전에 은퇴한 자와 타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시무 없이 은퇴한 자(정년 이후 전적한 경우 포함)를 은퇴장로로 호칭하며 직원회의 회원이 된다”는 내용이다. 인천서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3조(목사) 4항 ‘은퇴목사’는 “해 지교회나 기관에서 은퇴한 모든 목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제40조(권사) 취임식에 ‘안수’를 삽입하는 개정안은 반대가 많았다. 결국 찬반토론 후 표결을 진행했고 715명 중 423명이 반대표를 던져 개정이 부결됐다. 제46조(사무총회) 3항 ‘사무총회 회의록은 10년 이상 보존한다’를 ‘영구보존’으로 개정하는 안도 반대 407표로 부결됐다.

또 제규정과 관련법 개정안은 법제부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상정하지 않기로 해 총 17건 중 4건만 통상회의에서 다뤄져 통과됐다. 제규정 및 관련법은 총회 결의 후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재판위 운영규정과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총회본부 제규정(재무규정) 등이다.

먼저 충서중앙지방회에서 상정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3조(접수 및 기소)에서 상소사건 접수 절차가 상세히 명시됐다. ‘사건접수사건번호, 사건명 부여→재판비용 공탁일자 통보→공탁일로부터 재판날짜 기산’로 총회 직후부터 적용된다.

해선위 운여규정은 일부 항목 변경 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며,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상정한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과 총회본부 제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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