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위원 매년 1/3씩 교체, 총무 실행위 추천 인증제 등

교단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윤성원 목사)가 교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112년차 총회에 헌법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제111년차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교단발전심의위는 그동안 장기 및 중단기 교단발전안을 연구해왔고 헌법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항존위원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칙 제2조(경과조치) 개정안은 3년 임기의 항존위원을 선출할 때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해 3분의 1씩 교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천권을 갖게 되는 총회장의 공천권 행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매년 총회장이 항존위원을 3분의 1씩 공천하여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그 방법으로 헌법 제75조 1항에 의거해 공천되는 항존부서 위원의 임기는 이 건의 경과조치 신설 후 1회에 한하여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은 1년,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은 2년, 3인(목사 2인, 장로 1인)은 3년으로 하는 것이다. 단 고시위원회의 위원은 15인이므로 1회에 한하여 목사 각 5인으로 하는 방안이다.

교단발전위는 이 개정안의 취지 설명에서 “항존위원으로 선출되는 자격을 강화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위원은 의회부서인 법제부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하거나 소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거나 재판위원으로 공천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회의 재판위원을 필수적으로 역임해야 하는 등 지방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후 총회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80조의 교단 총무선거제도 개선안도 관심을 끈다.
총무 선출은 행정능력이 있는 목사안수 20년 이상 된 자를 공천부에서 3명을 실행위원회에 추천하여 재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단 10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며 후보는 개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단발전심의위는 개정 사유로 “총무는 교단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수임자의 선거능력이나 정치력보다는 행정의 경력과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총무 추천 및 선거제도는 아무런 행정적 준비나 자격이 없어도 선거에만 몰두하면 당선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단발전심의위는 “새롭게 제안하는 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무의 자격을 강화하고 공천부에서 심사 추천하되 정기총회 통상회의에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단발전심의위는 계속해서 교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하고자 제112년차 총회에 활동 연장 청원을 했다. 이번 교단발전연구안을 바탕으로 제112년차에는 더욱 세밀히 다듬어진 발전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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