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및 시행세칙 개정안 뭐가 다뤄지나?

 

5월 29~31일 서울신대에서 열리는 교단 제112년차 총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이다. 올해는 세례교인 연령을 ‘19세로’, 권사취임 시 ‘안수’,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신설 안 등이 올라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해 정기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 및 시행세칙 31건을 1년간 연구해 이 중 5개 개정안만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다.
법제부(부장 홍승표 목사) 소위원들도 헌법연구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이견 없이 헌법연구위원들이 ‘타당하다’고 연구한 5건만 총회에 최종 상정하기로 했다.

 

 

총회 (예비)대의원들에게는 교단 총회 개회 전에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로 구별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5월 17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헌법연구위와 법제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 중에는 ‘권사취임 시 안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가장 관심을 끈다.

헌법 제40조(권사) 3항 선택절차 중 “…교육을 이수하여 차기 사무총회시까지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수하여 취임식을 거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인천동지방회에서 상정한 이 안건은 ‘대부분 권사취임식에서 축복기도를 하고 있고, 권사직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안수를 청원’한 것이다.

또 원로와 명예로 추대 받지 못해 법적 호칭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퇴 목사’와 ‘은퇴 장로’ 신설 안도 ‘타당하다’로 연구해 총회에서 다뤄진다. 서울남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1조(장로) 10항 신설안 ‘은퇴장로’는 “해 지교회에서 정년 이전에 은퇴한 자와 타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시무없이 은퇴한 자(정년 이후 전적한 경우 포함)를 은퇴장로로 호칭하며 직원회의 회원이 된다”는 내용이다. 인천서지방회에서 상정한 제43조(목사) 4항 ‘은퇴목사’ 신설안은 “해 지교회나 기관에서 은퇴한 모든 목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헌법 제35조(정회원) 1항 세례교인의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서울남지방회 상정안도 ‘타당하다’로 상정됐다. 충서중앙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 제46조(사무총회) 3항 사무총회 회의록 보존 기한을 ‘10년 이상’에서 ‘영구’로 개정하는 안도 ‘타당하다’고 연구돼 총회에서 다뤄진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한 개정안은 총 25개이다. 이 중에는 중복·표기오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2조(전도사)와 제43조(목사)의 자격 중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에 ‘단 마5:32의 경우는 예외’라고 단서조항을 첨부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장로의 자격과 상충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 났다.

2항 카호 원로목사 자격 중  현행 ‘지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근속시무’를 ‘8년 이상’으로 시무 연한을 낮추는 안도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또 제41조(장로) 선택절차 중 ‘전입한 타교파 장로는 지방회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취임식을 거행한다’를 삽입하는 안도 타교파에서 전입하는 목사와 장로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총회대의원 자격 범위를 넓히거나 변경하는 개정안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했다. 제63조(지방회 회무)와 제67조(회원) 중 총회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내용 중 총대선출 방식을 ‘안수 15년 이상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선출’하는 개정안 등은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로 분류했다.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사무총회 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에 ‘위임장을 포함’해를 삽입하는 안은 민법에서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기에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돼 총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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